NOTICE 




  


일본에 온지도 벌써 4년이나 되었다.
처음에 1년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엔 3년 비자가 나왔었다. 이 3년 비자가 만기가 되어가서 오늘 입국관리소에 비자를 갱신하러 갔다. 전에는 한국 파견회사여서 회사에서 전부 처리해 주었는데 이젠 일본 회사인지라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도쿄의 입국관리소는 시나가와(品川)에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비자 관련 업무가 시작되지만 8시 30분 정도부터 서류 검사를 한 후 번호표를 나누어주기 시작한다.

입국관리소

홈페이지 :
http://www.immi-moj.go.jp/
한국어페이지 :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교통 : 시나가와(品川)역 코오난구치(港南、히가시구치(東口))로 나오면 버스 승차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8번 승차장에서 타면 된다.

비자 기간 갱신을 위해 준비해 갈 서류는 자신의 소속된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았다.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이번에 준비해 간 서류

내가 준비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外国人登録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주의! 2009년 9월부터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양식에는 회사의 도장을 찍는 란
    이 있다.  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신청서양식은 PDF파일와 엑셀파일, 두가지가 있는데, 엑셀파일을 열면 주의할 점이
    적혀 있어서 참고하면 좋다.
전 회사 퇴직증명서(退職証明書)
    전직을 한 경우, 퇴직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회사퇴직시에는 반드시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표를 받아두어야 한다.
납세확인서(納税確認書)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 사본
    (둘 다 한경우에는 물론 둘 다)
    주민세납부증명서(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납부증명서까지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익이 갈
     지도 모른다)

회사에서 준비한 서류

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
현재사항전부증명서(現在事項全部証明書)
대차대조표(貸借対照表)
회사안내서(会社案内書)
    난 가져가지 않았다. 대개 회사 홈페이지 복사해서 가져 가는 듯...
급여소득의원천징수표(給与所得の源泉徴収表)
재직증명서(在職証明書)


상장한 회사면 서류가 상당히 간편해진다고 하는데 뭐 나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서류 체크를 하고 번호표를 받으니 12번. 오늘 12번째로 왔넹~ 헤헷~
접수시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6시간이다. 그러므로 오전에 늦게가면 아예 오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내가 도착한 시간이 아침 8시 38분. 다 끝나니 9시 30분정도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고, 일찍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했다.

접수를 하고 나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엽서가 집으로 도찰한다고 한다.
사람에 따라 한 몇일만에 엽서가 도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또 3년 비자 나와야 하는데... 1년마다 입국관리소 가는건 넘 귀찮을 것 같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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