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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같은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통장님?)가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다.  국세조사라고 써있었는데,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집의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하셨다.  도대체 국세조사란 뭐지? 일본에 와서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해서 찾아봤다.


일본의 국세조사(国勢調査)

국세조사(国勢調査)는 어떤 시점부터의 인구를 비롯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의 관계, 취업의 상태나 세대의 구성 즉, [인구와 세대]에 관한 각종 속성을 데이터로 조사하는 [전수조사]이다.

일본의 국세조사는 1920년부터 시작되어, 년도의 끝이 0 또는 5로 끝나는 해의 10월1일 현재로 실시되고 있다. 0으로 끝나는 해에 하는 조사를 [대규모조사]라고 하고, 5로 끝나는 해에 하는 조사를 [간이조사]라 한다.  대규모 조사와 간이조사의 차이는 조사항목의 수에 있다.  간이조사는 대규모조사의 일부만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조사는 조사시점 현재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일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은 3개월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1)이미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 2)아직 3개월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10월1일 전후로 3개월 이상 살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조사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음... 이런거군...

지난번 국세조사가 2005년 10월이었고, 내가 일본에 온 것이 2006년 1월이었으니 난 이번이 처음하는 국세조사가 된다.

내가 일본에 온지도 5년이 다 되어간다는 건가... 시간 참 빠르네...

아 국세조사 서류는 이미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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